역대 흥행 4위 ‘국제시장’ 손해배상 승소…법원 “표절 아냐”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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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작가 김모씨 “CJ 7000만원 배상” 소송 제기

역대 관객 수 4위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 CJ E&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제시장’이 개봉되기 5년 전인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화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당시 수강생 중 한 명이었던 김씨는 축구선수 차범근씨 등을 소재로 한 ‘차붐’이라는 시나리오를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1960~1970년대에 인력으로 수출된 파독(派獨) 광부·간호사의 삶을 줄거리로 하고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사’라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김씨는 ‘국제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자신의 졸업작품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근현대사의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는 전개 방식도 유사하고,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줄거리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위원회에서는 CJ E&M과 JK필름에 “김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의 다른 시나리오에 투자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CJ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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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작품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추상적 인물 설정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는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독 광부가 일하는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파독 광부가 파독 간호사와 결혼하는 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설정은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루는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에 불과해 창작적 표현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들이 김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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