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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2명치고 달아난 50대 구속영장 신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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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07:52
2019년 2월 20일 07시 52분
입력
2019-02-20 07:51
2019년 2월 20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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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2명을 치고 도주한 A씨(55)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42분쯤 충주시 문화동 호암지구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B경위(53)와 C경장(38)을 자신이 몰던 카렌스 승용차로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났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뒤따라온 경찰에 1시간 30여분만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으로 가는 자신의 차를 제지하는 경찰을 보자 술을 마신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사고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전과 10범으로,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및 혈액 채취를 모두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A씨가 조사과정에 사고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차량에 치인 B경위와 C경장은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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