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KT의 보상안대로 하면, 하루 12만원의 보상액에 피해일수를 7일을 곱하면 보상총액은 84만원이다. 이를 소상공인 6500명에게 보상하면 보상규모는 54억원이다. 그러나 연합회의 요구대로 하루 보상액을 20만원으로 잡고 이를 7일로 곱하면 보상총액은 140만원이다. 여기에 피해 소상공인을 2만3000여명으로 잡으면 보상액 규모는 약 322억원이다. 무려 6배 차이다.
변수는 또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KT와 업종별로 차등보상을 요구하는 연합회 의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5일 ‘KT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피해 보상안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화재원인뿐 아니라 피해 보상안이 청문회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