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 집행유예…法 “책임 무겁다”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14일 12시 48분


코멘트
사진=최호식 전 회장(동아일보)
사진=최호식 전 회장(동아일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라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20대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