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 5명 치마·허벅지 등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2 16:14
2018년 12월 2일 16시 14분
입력
2018-12-02 16:13
2018년 12월 2일 16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35명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면서“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와 허벅지 부위를 찍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여성 3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야, 李 ‘노동신문 개방’ 발언 설전…“국민 선택” “안보 불안”
‘부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 돈 훔친다는 칠레 산티아고 소매치기
살찐다고 피한 ‘고지방’ 치즈의 반전 …“치매 위험 낮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