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또 다시 음주운전, 죄책 안 가볍지만 진지한 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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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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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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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 씨(39·본명 길성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이기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며 “길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길 씨가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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