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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구리시, 지역개발 기본협약 체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7-02-27 18:47
2017년 2월 27일 18시 47분
입력
2017-02-27 18:43
2017년 2월 2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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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왼쪽 일곱 번째)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27일 구리시청에서 지역개발 기본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와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개발 기본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LH는 2015년부터 지역발전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국 33곳 지자체와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뎠던 구리시도 지역특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LH 측은 기대했다. 구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LH와 구리시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업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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