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음악 무단사용…하이마트, 저작권협회에 9억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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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전국 매장에서 6년 간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다가 9억 원대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2014년까지 자사 250여 개 매장에서 협회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3000㎡ 이하의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도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규정에는 영업점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서 음원을 재생할 경우 내는 공연사용료 기준만 담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3000㎡ 미만 매장의) 사용료 기준이 없다 해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사용료 규정과 별개로 롯데하아미트가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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