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발주 공사 대금 체불 ‘삼진아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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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회이상 상습 건설사, 시정명령 없이 2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1년에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 자재대금 등이 체불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시정명령 없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상습체불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불법 인력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투입관리’ 시스템을 갖춰 현장 투입 근로자의 이름 등록 등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불법 하도급 신고 시스템도 개선된다. 온라인 서울시 민원통합창구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이 추가됐다. 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4%만 이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7월부터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에는 기획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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