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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CCTV 영상·상해 진단부위 진술 내용과 부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5 09:27
2015년 5월 15일 09시 27분
입력
2015-05-14 23:57
2015년 5월 14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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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CCTV 영상·상해 진단부위 진술 내용과 부합”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 씨(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 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세원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사건 당시 남편 서세원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아내 서정희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세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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