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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도 동물과 성매매 금지!… “지금까지 합법이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2 18:10
2015년 4월 22일 18시 10분
입력
2015-04-22 16:31
2015년 4월 2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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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동물을 보고 다가가서 안아주는 행위. 동물을 혐오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쉽게 할 행동이지만 이것도 덴마크에서 하면 의심받기 쉽다.
덴마크에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법무부가 지난 2011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사들이 치료한 동물의 약 17%가 인간과 성관계를 하면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덴마크 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동물매춘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덴마크는 동물을 강제로 학대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봐줬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2011년 이후 동물매춘을 금지하면서 덴마크가 ‘동물매춘 관광’ 호황의 반사이익을 누렸다.
덴마크에서 동물과 관계를 갖는데 드는 비용은 500~1000크로네(약 9만~20만 원)이다.
이후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을 포함해 각국의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동물매춘 불법화’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SNS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출처= 케어2(Care2) 홈페이지
그들은 또한 덴마크 의원들에게 직접 ‘동물매춘 금지 법안’ 개정을 부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SNS 등을 통해 동물 학대의 실태를 담은 사진과 영상을 퍼트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 결과 댄 요르겐슨 덴마크 농림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 보호를 등한시 해왔다”며 동물매춘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댄 요르게슨 장관은 “인간과의 성관계 시 겪는 고통을 동물들이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할 수 없는 동물에게 이것이 학대라는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덴마크에서 동물과 매춘을 벌이면 최대 1년의 징역, 재범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이용우 기자 yw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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