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 수준...계층별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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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0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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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 기준 60∼80%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할 방침이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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