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복귀 업부 가혹" 대한항공 "다른 직원 정상 소화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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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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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사진=YTN 뉴스
박창진 사무장 "복귀 업부 가혹" 대한항공 "다른 직원 정상 소화하는 일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 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고 묻자 “3~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적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승무원이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중이라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들은 적 없고 당시 매뉴얼 지적에 집중하느라 밖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오성우 부장판사가 “‘왜 여기 앉아있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이날 결심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한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 힘없는 저 같은 사람을 마치 과거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또 “회사가 자신의 업무 복귀를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다”며 2월 근무 일정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 일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박 사무장이 다른 사무장들이 정상 소화하는 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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