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변희재에 명예훼손 일부 승소…“300만원 지급”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5일 18시 32분


코멘트

배우 문성근 씨(62)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방글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4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5일 “변 씨는 문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씨는 2013년 12월 31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부정을 주장하던 이남종 씨가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미국에 머물던 문 씨의 글은 시차 때문에 같은 날 새벽에 올린 것으로 표기됐다. 그러자 변 씨는 문 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했다고 보고 트위터에 “분신을 선동한 문성근도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변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변씨는 트위터 등에서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 씨의 글이 가진 영향력, 글을 올린 동기, 문 씨에 대한 사과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