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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전원, TS엔터테인먼트 소송 “1800만 원 받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7 16:12
2014년 11월 27일 16시 12분
입력
2014-11-27 16:11
2014년 11월 2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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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S엔터테인먼트 제공
B.A.P 멤버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이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평등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B.A.P는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 최근 건강까지 악화됐지만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확한 소송 내용을 확인 중이며,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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