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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복직 소송, 대법원 “정리해고 적법했다”…파기환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3 21:06
2014년 11월 13일 21시 06분
입력
2014-11-13 20:18
2014년 11월 13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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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기환송. 사진=동아닷컴DB
쌍용차 복직 소송, 대법원 “정리해고 적법했다”…파기환송
정리해고 적법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여왔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적법 하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 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공장 일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쌍용차는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쌍용차와 노조는 같은 해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쌍용차를 상대로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리해고 적법. 정리해고 적법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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