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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퇴출 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3 14:15
2013년 4월 23일 14시 15분
입력
2012-07-20 10:01
2012년 7월 20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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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형 끝나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새누리당은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 논의결과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권 의원은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또 의원직에 복귀할 수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TF논의 때)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데 반해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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