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에 답해드립니다]20일자 A19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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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자 A19면 <동네 길 명품 길> 5회 ‘와인의 거리’ 기사에 언급된 내용 중 ‘자전거 타다가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와 관련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는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인을 마신 뒤에는 절대 자전거를 운전하셔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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