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헌재 선고후 건설株 줄줄이 폭락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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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21일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수도 이전 수혜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충청지역 건설업체인 계룡건설과 경남기업은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시에 무너지며 하한가(―15%)를 기록했다.

대우건설(―6.74%), 대림산업(―6.06%), 현대건설(―2.43%) 등 수도 이전 덕분에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됐던 대형 건설회사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충청지역에 본사가 있거나 땅이 많다는 이유로 수혜주로 분류됐던 기업의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충남방적은 하한가로 마감됐고 한라공조와 동방은 각각 3.96%와 6.21% 하락했다.

수도 이전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7.98포인트(0.96%) 떨어진 820.63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중반인 오후 1시20분까지 보합세를 보였지만 헌재의 발표가 시작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 사장은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투자전략실장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건설주의 하락세가 장기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간 만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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