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러나 이 집회가 미신고로 불법이지만 참석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천봉쇄 같은 강경 대응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구국목회자회 등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 예정인 ‘부활절 구국기도회’는 주최측이 순수한 종교행사로 치르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되 정치 행사로 변질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진 출국 권유에 따라 올해 초 출국한 17개국의 불법체류자 중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의 자진출국자 3600여명에게 산업연수생 제도를 적용해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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