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등기도 못하는데 재산세 내라니…』

  • 입력 1997년 6월 24일 08시 10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아파트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까』 시공회사의 부도로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부과 통지가 나오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삼익2,3차아파트 1천64가구는 지난 95년 10월 시공회사인 ㈜삼익의 부도로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아파트 부지에 6백억원의 저당권을 설정, 현재까지 등기가 나지 않았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중도금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15만원을 들여 새롭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또 당초 약속됐던 잔금대출은 받을 수 없게 돼 잔금마련에 애를 먹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원시 권선구가 32평형 기준 10만4천원 등 이 아파트단지 1천64가구에 1억1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주민들은 『부도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죄로 등기가 안나고 대출도 못받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이번 재산세는 ㈜삼익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35·주부·202동)는 『수원시가 서울은행과 삼익측에 부도수습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더니 재산세는 신속하게 부과했다』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권선구는 『안타까운 사정은 알지만 재산세는 무허가 건물에도 부과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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