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대전 상공인단체 간부부인 구속

  • 입력 2000년 9월 23일 17시 51분


병무비리 검군 합동수사반은 23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상공인단체 간부인 김모씨의 부인 김영애씨(57)를 구속했다.

김씨는 97년 6월 대전지방병무청 소집과장으로 근무하던 손모씨에게 징병보좌관 노모씨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500만원을 주고 이어 같은해 7월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자 노씨를 만나 1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합수반은 또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종교단체 이사장인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씨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D일보 간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대전지방병무청 방사선 촬영기사 조순식씨(40·7급)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97년 3월 D일보 간부 김씨에게 "아들이 병역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으며 김씨는 같은 달 조씨를 만나 "신검 판정 군의관에게 전해 달라"며 이 돈을 준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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