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선정지 반경 5km까지 개발 금지

  • 입력 2004년 7월 5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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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수도 이전 지역이 사실상 충남 연기군-공주시로 결정된 것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

추진위는 연기군-공주시뿐 아니라 나머지 3곳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은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기-공주 후보지는 만약 8월경 새 수도 입지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km)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이용만 허용되고 도시화를 유발하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추진위는 연기-공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의뢰해 자금 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는 수도 입지 평가에서 탈락하는 곳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추진위가 수도 입지 평가에서 탈락할 3곳에 대해 8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5일 밝혔기 때문이다.

4곳 후보지와 주변지역은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올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1.77%)를 초과하는 곳이 포함돼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 후 개발행위 제한은 조기에 풀리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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