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신호위반 좌회전차 책임 70%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41분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5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때 달리던 차량 A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좌회전을 하던 차량 B가 충돌하면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A는 30%.

그러나 차량 A가 규정 시속보다 10㎞이상 빨리 달렸다면 과실 비율이 10% 높아져 40%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차량 B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다면 20%가 추가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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