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올드&] 금융사에 신청서 내야 절세 가능
세액공제 한도 年 1200만원으로
이전 금액 많을수록 혜택도 늘어
IRP 이전땐 수수료 부과될 수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첫 도입 이후 가입자가 올해 1월 말 기준 80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가입 금액도 55조 원에 육박했다. 매년 가입자와 가입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많은 투자자의 관심은 ISA 만기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모인다. ISA 자체로도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기 이후 자금을 어느 계좌로 옮겨 운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이전 기한 ‘60일’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 특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연금 계좌로의 특별 이전 자격이 상실돼 납입 한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실무적인 절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ISA 만기 자금을 전액 이전할지, 또는 일부만 이전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후에 금융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 입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세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일반 계좌 이체처럼 ISA 만기 자금을 보내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다. 이는 연금저축 계좌의 연 600만 원 한도가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ISA 만기 자금을 이전하는 해엔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가 노후 자금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ISA 만기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 이상을 연금 계좌로 전환해 입금하면 공제 한도는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원금의 약 13∼16%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시작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품 중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확정 초기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ISA는 기본적으로 발생 이익의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 더해 초과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 이후에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때부터 과세 이연과 재투자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선 배당금이나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통장에 수익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 징수되는 형태다.
반면 연금 계좌로 이전된 만기 ISA 자금은 발생하는 모든 운용 수익에 수령(만 55세 이후)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 납부를 미뤄 주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세금으로 빠졌을 자금도 연금 계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재투자의 마중물이 된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일반 주식 계좌와의 자산 격차는 빠르게 벌어진다. 은퇴 시점의 자산 규모를 결정짓는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 “ISA 만기 자금, 전액 연금 계좌로 넣어야 최대 혜택”
상당수 투자자가 추가 세액 공제 한도 혜택 10%(최대 300만 원)를 고려해 총 3000만 원의 자금만 ISA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려는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ISA 만기 자금을 전액 이전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8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전액 이전했다고 가정하면 전환 첫해엔 최대한도인 12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은 6800만 원은 ‘납부 이월 신청’을 통해 이후 수년간 매년 900만 원씩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큰돈을 한 번만 이전하면 수년간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자동으로 챙길 수 있는 방식이다.
실무적인 절차도 챙겨야 한다. 우선 ISA 만기 자금을 이전할 계좌를 선택하는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 IRP로 이전하면 일부 금융사에선 관리 및 운용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를 선별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전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찾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포함해 연금 계좌의 잔액(평가액)이 많을수록 3.3∼5.5%의 세금만 내고 찾을 수 있는 금액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아예 이전하지 않거나, 적은 돈만 넣었다면 중도에 찾을 때 16.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다양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절세 계좌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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