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무화 등 사전검토 장치 필요

  • 입력 2009년 3월 19일 02시 53분


■ 부실한 의원발의 막으려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충실도를 높이려면 정부 제출 법률안처럼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국회법 82조 2항에 따르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해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무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인 것이다.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국회입법예고규칙안’이 17대 국회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규칙안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상정되기까지 필요한 15일(국회법 59조) 동안 입법예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제처 당국자는 “입법예고가 의무화되면 정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위헌(違憲) 여부와 법률안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미국 의회처럼 법안에 발의 의원의 이름을 붙여 대대손손(代代孫孫) 기록이 남도록 해야 ‘품앗이 발의’나 ‘짜깁기 발의’ 같은 관행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할 때 법률안 발의 건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부실 법안이 대량생산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발의 건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법안의 질과 성안(成案) 여부,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 전부 개정안, 일부 개정안에 각각 가중치를 주고 평가하며, 법안이 폐기됐는지 병합됐는지 수정통과됐는지 등 처리 방식도 세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법안 통과 이후 사회적 영향력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편법 발의하는 관행도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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