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0월 20일 19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金成鎬·민주당)의원은 20일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에서 활동중인 해외동포 친북단체는 총 9개국에 24개이며 회원수는 26만여명에 이른다 고 밝혔다.
일본의 조총련(15만3000여명), 중국의 재중 조선인총연합회(4000여명), 미국의 재미동포 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20여명),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5만4000여명) 등 이 대표적인 해외동포 친북단체.
김의원은 반면 재외동포재단의 지원대상 재외동포단체(친한단체)는 일본의 재일거류민단(50만명),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한인회(31만명), 독일의 베를린한인회(4600명) 등 세계 61개 지역에 1786개나 된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는 금년 민단에 84억8000만원을, 그밖의 친한단체에 총 82만7000달러(9억9200만원)를 지원했다 며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친북단체에 대해서도 비정치적인 분야의 경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민원 시정권고 묵살잦아▼
국민고충처리위가 국민들의 민원을 검토해 행정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시정권고 조치를 행정기관이 묵살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박병석(朴炳錫·민주당)의원은 20일 고충처리위에 대한 국감에서 행정기관의 미조치 비율이 98년 9.3%(47건), 99년 9.4%(52건), 올들어 6월현재 14.2%(36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며 행정기관이 고충처리위를 종이호랑이 로 취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시정권고 자체를 수용하기 거부한 불수용 사례까지 합할 경우 98년이후 올 6월까지 불이행 사례가 235건으로, 고충처리위가 조치한 1314건의 시정권고 중 18%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고충처리위는 민원이 있는 국민들이 해당 행정기관에 호소하다가 거부당하고 최후로 찾는 민원창구인데, 행정기관이 고충처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이 시정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충처리위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년에 한번씩 있는 대통령 보고 와 언론 공표 뿐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