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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마리 느리게 안락사 시킨 동물보호소 소장
업데이트
2016-11-25 17:09
2016년 11월 25일 17시 09분
입력
2016-11-25 17:07
2016년 11월 2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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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동물보호소 소장이 돈을 아끼려고 개와 고양이 2000마리 이상을 느리고 고통스럽게 안락사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영국 대중지 더 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자치지역 말라가 주(州) 토레몰리노스 시(市)에 있는 파르케 동물보호소의 소장 카르멘 마린 아길라르와 한 직원은 돈을 아끼려고, 개와 고양이의 근육에 진정제 없이 안락사 약물을 치사량보다 적은 양을 주사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동물 2183마리를 느리고 고통스럽게 안락사 시켰다. 동물보호시설 검사 기간에 이 같은 대량 도살이 드러났다.
검찰은 소장에게 동물학대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4년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동물들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사투 끝에 굴복했고, 이것은 완전히 부당하다”며 “동물들이 그들 앞에서 수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 쳤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장은 감시카메라를 끄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서 동물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은폐했다. 게다가 안락사를 당한 동물들은 대부분 어리고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당일 안락사를 당한 동물도 있었다. 한 남성이 지난 2010년 6월 이 보호소에 약 7만5000원(60유로)을 내고, 강아지 2마리를 맡겼다. 하지만 소장은 그날 두 마리를 모두 안락사 시켰다.
소장이 대량 도살을 자행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소장은 비용을 절감하고, 유기동물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 위해 동물들을 죽였다.
한편 소장은 법정에서 “심지어 발톱도 자르지 않을 정도로 동물들을 사랑한다”며 자신은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안락사 약물을 주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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