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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예방백신 약국서 사다 맞춰도 된다'
업데이트
2016-10-28 12:08
2016년 10월 28일 12시 08분
입력
2016-10-28 12:06
2016년 10월 2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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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시행 초읽기
농식품부 "수의사 처방지도 아래 직접 접종 허용"
빠르면 내년 시행될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의계에서도 매년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는 각종 예방백신 주사가 대표적이다.
애견숍이나 번식업자 등 업자들은 물론이고 극히 일부 반려동물인들이 이제껏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다 맞춰 왔다.
자가진료 금지가 되면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주사제도 처방지도를 받은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여 접종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의 처방지도를 받는다면 지금처럼 직접 주사제제를 약국에서 구입, 직접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원래 일반적인 주사행위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동물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진료의 하나.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아무리 자신의 동물이라도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약사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수의사에게 처방받은 주사제를 자신의 동물에게 주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수의사법 시행령 상으로 자가진료를 금지하더라도 수의사의 처방지도를 받게 되면 직접 주사할 수 있다.
물론 부작용 등 백신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라면 처방받은 주사라할지라도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피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수의계의 절대 의견이다. 특히 이전에 해본 적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게 좋다.
자가진료를 금지할 경우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등 사람도 하고 있는 통상적 처치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보호자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현행처럼 허용된다"고 못박았다.
농식품부는 또 "자가진료 제한으로 동물보호자가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투약 등 행위는 가능하므로 보호자의 불편함과 진료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의견수렴 절차는 끝이 났고, 다음달까지 규제법제심사, 12월 차관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경근 대한수의사회 자가진료금지 TF 위원은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동물이므로 마음대로 진료를 해도 된다는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주요 질병의 진료비용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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