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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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31일 행락철(6~7월)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조성하고 올바른 동물사랑 문화정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반려견에게 목줄 미착용 행위 △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행위 △인식표(이름표) 미착용 행위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등이다.

시는 소유자와 함께 보행하는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단속사항을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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