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가봤니]③캐나다.."미국과 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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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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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가는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밟아야할 절차에 지레 포기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머리 아프지 만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개와 고양이가 가장 많이 방문하거나 이주한 국가의 검역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출국 전 준비사항과 입국 시 검역 사항 이 두 가지를 알아 둔다면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캐나다는 최대 방문 국가인 미국과 인접해 있는 영향으로 세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가 됐다.



'멍멍, 야옹야옹, 너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나라. 하지만 청정 국가 이미지 처럼 캐나다는 미국보다 검역 규정이 다소 까다롭다.

[출국 전 준비사항]

< 예방접종 >

*출국 30일 전 광견병/종합백신(DHPPL) 예방접종

※ 3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는 광견병예방접종 미실시(개체의 연령에 따라 광견병백신접종은 필수사항이 아닐 수 있음)

< 준비사항 >

*사전수입허가 및 마이크로칩

- 개(8개월령 이상인 상업용/번식용), 고양이(마이크로칩 불필요)

< 수출검역증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및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 출국 30일 이전에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사항 기재

※ 3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는 건강증명서 발급

[입국 시 검역 사항]

< 제출서류 >

*수출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수입된 개: 영문 또는 프랑스어로 기록된 수의사가 서명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개체식별정보, 접종일, 접종유효기간)

[참고사항]

*검역조건 미 충족 시

- 광견병예방접종 미실시 또는 검역증명서가 미비할경우 축주 부담으로 일정기간 안에 광견병예방접종 실시후 검역당국에 접종증명서 제출

* 기타 사항

- 사전수입허가 불필요

- 마이크로칩이나 문신 불필요

- 사료 등 애견식품은 수입 불가

홈페이지: 캐나다검역당국, 대사관 연락처 02-3783-600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위한 수입국 검역규정 참고자료'(2015.11)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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