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재조명… 테러방지법 통과 영향?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3일 16시 39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네티즌 사이에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포함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같은 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텔레그램’이 등장했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생활을 감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사실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동 삭제 및 비밀대화 기능을 지원하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한 네티즌 숫자가 300만여 명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다시 텔레그램 써야하나?” “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 해 안전하다” “텔레그램만 쓰기는 힘든 것이 사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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