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라이프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재조명… 테러방지법 통과 영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03 16:50
2016년 3월 3일 16시 50분
입력
2016-03-03 16:39
2016년 3월 3일 16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네티즌 사이에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포함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같은 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텔레그램’이 등장했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생활을 감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사실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동 삭제 및 비밀대화 기능을 지원하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한 네티즌 숫자가 300만여 명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다시 텔레그램 써야하나?” “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 해 안전하다” “텔레그램만 쓰기는 힘든 것이 사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헉, 아내 왔다”…10층 난간에 매달린 中 내연녀, 이웃집 창문으로 도망쳐
법원, ‘대장동 가압류’ 14건 중 7건 담보제공 명령
경찰 70명 투입됐는데…20대女 오토바이 날치기 신고 거짓말이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