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활쏴 관통시킨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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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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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쓰레기봉투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취미용 활을 쏴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길고양이에게 활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자신의 양궁용 활로 길이 50㎝의 화살을 고양이에게 쐈다. 고양이는 등부터 뒷다리에 걸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니다 구조됐다.
김 씨는 평소 고양이가 우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활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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