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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수수료, 내년 100% 인상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0-12-21 11:39
2010년 12월 21일 11시 39분
입력
2010-12-21 11:22
2010년 12월 2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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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 심의 수수료가 내년도 100% 인상된다.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등급 심의 수수료를 내년 에 100%, 20102년에는 50% 인상하는 내용의 게임 심의 수수료 심의규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장르에 따라 작게는 25%에서 크게는 316%까지 인상된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장르는 ‘고포류’(고스톱, 포커)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물로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콘텐츠가 풍부해 더 많은 심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PPG)의 심의 수수료도 기존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77% 인상된다.
반면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게임이나 오픈마켓 게임 수수료는 인상폭이 1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의 특징은 장르 또는 심의 특성상 가중치를 뒀다는 점이다.
사행성 이슈 등이 있거나 심의 절차가 복잡한 대작은 수수료가 큰 폭으로 오르지만 가벼운 게임의 경우 소폭 인상에 그친다.
게임위는 조정안을 내년 1월10일까지 관보 게재하고 최종안을 내년 1월12일 의결해 1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안 마련은 정부가 게임물 심의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국고 보조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연간 운영비는 약 79억원. 그 중 정부의 보조 예산은 61억원으로 약 77%를 차지했다.
게임위의 2011년 연간 예상 운영비는 69억원. 하지만 정부의 보조 예산은 45억원(65%)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스포츠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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