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건이 갈수록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크앤다커\'는 최대 세 명까지 함께 파티를 꾸려 다른 경쟁자들과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던전의 보물들을 찾아 귀환하는 것이 목적인 중세 판타지풍 던전 탐험 게임이다. 지난해 12월 17일까지 9일간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진행한 테스트에 동시접속자 6만 8천 명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게임을 개발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P3\' 개발에 참여했다가 퇴사한 이들을 중심으로 설립됐고, 도용 의혹이 일었다. 이에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메인 개발자인 A씨를 지난 2021년 8월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에서 2차례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현재, 과연 아이언메이스 사태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 게임을 포함한 다수의 사이버 분쟁을 다루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강)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엔씨소프트의 \'블루홀스튜디오\' 사건과 흡사한 사건>
이승우 변호사는 과거에 있었던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와 블루홀스튜디오의 사건이 이번 \'다크앤다커\' 사건과 비슷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블루홀스튜디오 사건은 지난 2007년에 엔씨(NC)에서 일부 개발진이 블루홀 스튜디오로 이직하면서 기획자료, 소스코드를 유출하였고, 대법원까지 첨예한 다툼을 벌인 끝에 이에 관해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된 건이다. 당시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은 기각된 판례가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엔씨(NC) 쪽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이 인정되었음에도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소위 비밀 유출이 된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증명과 함께 \'금전적 손해\' 부분도 입증해야 하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슨 입장>
이번 아이언메이스 사건의 경우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넥슨 측 입장은 미공개로 사내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리더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 서버에 무단 반출하였고, 이에 대한 서버 제출을 요구했으나 삭제했다고 거부하였으며 A씨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뒤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호평의 게임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A씨가 계획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정황상 아이언메이스도 조직적으로 도왔을 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다크앤다커\'의 모든 개발 로그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날짜별 빌드 영상도 촘촘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독자 개발이고 부적절한 영업 비밀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된 법률 분석>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먼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업비밀일 것 ②독립적인 경제가치를 지닐 것, ③비밀로 관리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승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P3의 에셋\'이나 소스코드 등 핵심 정보가 아이언메이스와 유사한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물에 대해 게임 방식, 기획 내용, 시스템, UI 디자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만약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 전망.. 파격적인 결과 나올 수도>
이승우 변호사는 \'리니지 3\' 판례를 참고하여 만약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봤다.
일단 개발자 개개별로 소스 코드를 만드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른데 이러한 것을 저작권의 영역에 편입할 수 있는지가 아직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회사로 이직 후에 자기가 원래 쓰던 소스 코드를 썼다고 가정해도 대량 이직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승우 변호사는 당장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리니지 3\'때보다 진일보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리니지 3\'의 판례가 있고 꽤 시간이 흐른 데다 저작권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도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기밀 유출이 확실하고 조직적으로 은폐 정황이 있다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져 업계에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결말이 게이머들과 동종업계를 넘어 지식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무엇보다 게임관계 종사자들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게임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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