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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속보]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동아경제
업데이트
2020-07-09 16:28
2020년 7월 9일 16시 28분
입력
2020-07-09 16:26
2020년 7월 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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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종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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