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태수 작년 사망 확인… 150쪽 자필 유고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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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장례식 사진-동영상 입수… 에콰도르 정부서도 추가 확인
도피이후 2015년까지 원고 작성… 검찰, 재산 은닉 단서 있는지 조사

검찰이 2007년 5월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4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에콰도르 과야킬 관청에서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증명서는 21년간의 해외도피 생활 끝에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정태수 씨의 위조 여권상 신분인 고려인 ‘콘스탄틴 츠카이’의 사망 사실이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정한근 씨의 노트북에서 정태수 씨의 사망 직전 사진과 입관 모습,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 1분 분량의 장례식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 정한근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정태수 씨가 숨지기 전후로 국내에 거주 중인 정태수 씨의 3남 정보근 씨 등에게 아버지의 위독 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임종 직전 모습, 장례 사진 등을 보냈다. 정보근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때 재계 서열 14위의 한보그룹을 이끌었던 정태수 씨는 위장 신분으로 에콰도르에서 살아 무연고자로 사망 처리됐다. 장례식장을 지킨 가족도 정한근 씨뿐이었다. 정보근 씨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사망 다음 달 화장으로 치러진 장례비용 영수증에는 900달러(105만 원)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검찰은 또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출국할 때 가져온 수화물에서 정태수 씨가 직접 쓴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를 확보했다. 정태수 씨가 해외 도피 직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주로 과거 사업하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고에 재산 은닉의 단서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가져온 유골함을 유족들에게 넘겼다. 화장된 유골함 속 유해는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하다.

정태수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검찰은 정태수 씨의 체납 세금 2225억 원을 사실상 추징하기 어렵게 됐다. 체납 국세는 자녀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근 씨는 644억 원, 정한근 씨는 29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검찰은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법인을 운영한 정황을 파악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정한근#정태수#한보그룹#자필 유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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