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6시간, ‘약관보니 3시간에 6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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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3월 2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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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SKT 통신장애
‘SKT 통신장애’

지난 20일 SKT(SK텔레콤) 통신장애가 6시간동안 지속된 가운데 보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T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SKT는 사과문에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T는 “향후 정확한 원인 및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즉시 고객 여러분들께 보상방안 및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약관에 따르면 SKT 이용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앞서 SKT 통신장애는 20일 18시부터 서비스가 복구된 23시 40분까지 약 6시간가량 지속돼 고객들에게 불편을 안겼다.

통신장애 동안 SKT 이용자들은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으로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는 현상을 겪었다. 또 데이터 송수신이 안돼 인터넷, 카카오톡 등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다.

SKT 통신장애를 겪은 네티즌들은 “통화가 안돼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보상 제대로 해줘라” “앞으로 제대로 서비스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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