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재계약 협상 누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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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일 07시 00분


■ 게임하이-CJ E&M 계약제안 진실게임

게임하이 “이미 수익배분 7:3으로 제안”
CJ E&M “채널링 제안·배분율 9:1이었다”
10일까지 재계약 결정…결별 가능성도


게임하이와 CJ E&M 간 진흙탕 싸움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일인칭슈팅(FPS)게임 ‘서든어택’의 재계약을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회사는 각기 다른 재계약 제안 내용을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임하이는 “CJ E&M측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여론조작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강공을 퍼부었다. CJ E&M도 “사실과 다른 주장은 한 적이 없으며 넥슨과 게임하이는 재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 계약 내용 진실 공방

양사의 진실공방 핵심은 계약 제안 내용이다.

CJ E&M은 지난달 30일 “150억원의 계약금에 수익배분 비율을 7:3(개발사:퍼블리셔)’으로 하는 파격적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곧바로 “CJ E&M이 내놓은 계약조건은 지난해 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었고 CJ E&M측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게임하이가 지난 12월 제안한 것은 퍼블리싱이 아닌 채널링이었으며 최고 90%의 수익을 게임하이가 가져가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CJ E&M 관계자는 “넥슨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메일을 가지고 있다. CJ E&M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말했다.

● “서비스 뒷전” VS “유저 보호 위해”

또 다른 진실게임 주제는 업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퍼블리셔로서의 책임’과 ‘유저DB(데이터베이스) 소유권’이다. 넥슨은 CJ E&M의 무책임한 서비스에 책임을 물었다. 최근 5종의 FPS게임을 계약하면서 서든어택의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CJ E&M이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서든어택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비정상적 조치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서든어택의 게임 운영을 게임하이가 직접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넷마블 플러스 PC방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IP를 차단했다는 것. 때문에 PC방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E&M은 서든어택의 서비스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일부 서비스 접근을 차단시킨 것은 게임하이가 최근 업데이트 한 콘텐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운영 권한을 차단했다는 것. CJ E&M 관계자는 “PC방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라고 되물었다.

넥슨은 이에 대해 CJ E&M이 게임DB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게임DB를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또 퍼블리셔 CJ E&M이 이 콘텐츠의 서비스 차단을 강요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 서든어택 앞날은 어떻게?

양사가 이처럼 대립 각을 세우면서 재계약 성공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7월10일 한달 전 인 6월10일까지는 유저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재계약 여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단 양측 모두 상대방이 필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선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CJ E&M은 다른 FPS게임이 성공하기 전 전체 게임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서든어택을 쉽게 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게임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온전한 게임DB’가 필요한 게임하이와 넥슨도 CJ E&M과의 결별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완전 결별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임하이와 넥슨이 자체 서비스를 위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게임DB를 이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는 것. CJ E&M이 다양한 FPS게임 퍼블리싱을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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