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에 음란한 제목을” 네이버 등 언론조정신청 첫 접수

  • 입력 2009년 8월 13일 17시 45분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씨와 B씨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지난 12일 기사제공 언론사와 네이버 등 5개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S 인터넷 신문이 최초로 보도한 것으로,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

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S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부 표현만 수정한 뒤 계속 보도했고 이 기사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 일제히 게재됐다.

신청인들은 "원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기사가 포털을 통해 널리 확산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포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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