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사전 지시서’ 작성, 환자 96% 찬성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대다수의 환자와 의사가 미리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들은 사전의료지시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훈교 가톨릭대 의대 성빈센트병원 교수팀이 2007년 호스피스 병동을 찾은 말기 암 환자 134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자 128명(95.5%)과 의사 95명(97.9%)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찬성했다.

환자 중 119명(88.8%)과 의사 중 96명(99.0%)은 본인이 회복 불가능한 말기 상황이라면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환자 118명(88.1%)은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DNR) 작성에 동의했다. 조사에 응한 환자 134명 전원(100%)은 말기 상황에 유언장을 쓴다면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모든 치료를 중단하라’고 쓰기를 원했다. 적절한 DNR 작성 시기는 의사와 환자 간 차이가 있었다. 의사 64명(66%)은 말기 단계나 말기 전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환자 87명(64.9%)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적 권한의 법정대리인 제도에는 환자 85명(63.4%)과 의사 75명(77.3%)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말기 암 환자와 의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전의료지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직 법적 사회적 합의가 없어 하나의 체계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사전의료지시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의료진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해 둔 문서. 주로 만성질환의 말기 상황일 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심폐소생술 거부, 의료적 권한대행인 지정, 생존 시 유언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 독일 등은 법으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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