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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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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음원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음원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 운영사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측에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NHN과 다음의 팀장급 실무자까지 조사를 마쳤다”면서 “포털 측이 불법 행위를 막지 않은 책임이 있어 담당 임원까지 소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각 회사의 주요 임원을 조사한 뒤 NHN 최휘영 대표, 다음 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대표를 소환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소되면 고객이 개설한 카페,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텟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의 불법 음원 유통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저작권을 가진 단체들의 시정 요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포털 측이 불법음원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에서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주요 카페와 블로그 10곳씩 모두 40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40여 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