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게시글 신속 삭제” “인터넷 감시-통제 의도”

  • 입력 2008년 10월 6일 02시 56분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는 포털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구받을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토록 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할 수 없고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에 대해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누리꾼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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