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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9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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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통화 내용이다.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실제상황] 중국인의 보이스 피싱’이라는 제목으로 판도라 TV(http://www.pandora.tv/my.dinghong/33092042)에 8분 30초가량의 동영상을 올려 반향을 일으켰다. 동영상은 19일 현재 3만4000여명이 조회하고 15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동영상에서 경찰을 가장한 조선족 말투의 남자는 “정확한 수사 기록을 위해 묻는다”며 ‘은행 담보(잔고를 말하는 듯)’를 알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전화 받은 사람은 보이스 피싱이라는 눈치를 채고 거짓으로 은행 잔고를 알려줬다. 나중에는 장난 반으로 ‘경찰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로또 복권에 당첨돼 통장에 12억원이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2억’이라는 말에 보이스 피싱 남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통장에 두둑한 거금이 들어 있다는 얘기에 만족한 듯, 남자는 질문을 끝내고 곧바로 계좌 이체를 요구했다. 은행 창구도 믿을 수 없으니 절대 은행 직원에게 알리지 말고 은행 밖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는 “많은 은행 불량 직원들이 불법자(범죄자를 말하는 듯)들과 결탁해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카드나 통장을 복제해서 도박을 하거나 증권을 하거나 심지어 고객들의 통장에 손을 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들은 전화 받은 사람은 더 이상은 못들어주겠다는 듯 화를 내면서 “많이 해 먹어라. 신고할게”라고 하자, 보이스 피싱 남자도 “젊은 놈이 이 시간에 집에 있냐”며 욕설로 응수했다.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말투도 그렇고 어설픈 게 많아서 쉽게 속을 것 같진 않지만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는 위험할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조심해야 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화받은 사람이 지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은행 현금 지급기로 가서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계좌로 계좌 이체 했다면 고스란히 돈을 잃게 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