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vs 이병천 ‘복제 개 싸움’

  • 동아일보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올해 들어 개 복제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특허권 다툼이 과학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바이오아트는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갖고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황우석 박사팀과 함께 애견과 인명구조견, 희귀견 등을 복제하고 있다. 돌리 특허는 한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에 등록돼 있다.

국내에 등록된 서울대 복제개 스너피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과 함께 애견과 마약탐지견, 암탐지견 등을 복제해 왔다. 국제특허도 출원한 상태.

최근 이 두 회사가 개 복제 독점사업권을 놓고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 공방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 양 복제와 개 복제의 차이

동물을 복제하려면 난자가 필요하다. 양이나 소, 돼지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호르몬 제제를 주입해 난모세포를 많이 배란(과배란)시킨 다음 이를 회수해 시험관에서 난자로 성숙시켜 복제에 사용한다.

이병천 교수는 “개는 과배란 처리가 어려운 데다 난관의 지름이 1∼2mm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가늘어 난자 채취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와 알앤엘바이오는 바로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개 복제기술은 돌리 기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돌리 특허는 인간 이외의 포유동물을 복제하는 기술. 알앤엘바이오의 특허 담당 변리사는 “지금까지 서울대 외에 여러 연구팀이 돌리 기술로 개 복제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돌리 특허는 개과 동물에 적용할 수 없어 특허의 실시 불가능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돌리 특허에 소와 양, 돼지, 염소, 생쥐, 쥐, 말은 기재돼 있지만 개는 직접 언급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특허 담당 변리사는 “반드시 실험한 내용만 특허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며 “국제특허법상 체세포 핵이식을 처음 포유동물 복제에 적용한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라고 말했다.

○ 원천기술과 개량기술의 차이

체세포 복제의 ‘원천기술’은 바로 핵이식 방법. 난모세포에서 유전물질이 들어 있는 핵을 제거한 다음 체세포를 넣고 융합시키는 것이다. 돌리 특허는 바로 이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난모세포와 체세포를 융합시킬 때는 연구팀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 변리사는 “융합조건 등 실험에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원천특허가 아니라 복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량특허 개념”이라며 “이미 돌리 특허에서 언급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사용하면서 일부 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돌리 특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연구진이 변경한 것은 전기자극의 전압세기.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를 넣은 다음 전기자극을 주면 융합돼 복제수정란이 된다. 스너피 특허에 따르면 전압세기가 cm당 1.7∼1.9kV이면 융합 성공률이 33%, 2.1∼2.5kV이면 44%, 3.0∼3.5kV이면 75%다.

알앤엘바이오 측 변리사는 “돌리 특허에서 언급된 전압은 cm당 1.25kV이지만 서울대 특허는 3.0∼3.5kV”라며 “개과 동물은 융합 성공률이 50%가 넘어야 복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압세기가 개 복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스너피 특허가 돌리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특허라는 주장이다.

○ 사자개와 스너피의 차이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현상환(충북대 수의대 교수) 자문교수는 “4월 한 달간 6마리 대리모 개에서 17마리의 복제 사자개(티베탄 마스티프)가 태어났다”며 “스너피 기술로는 이만 한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기자극의 전압세기와 난자 채취 시기, 융합 후 수정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난모세포 성숙에 쓰이는 영양성분(배지) 등이 스너피 때와 전혀 달라 복제 성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이 기술을 4월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사장은 “개 복제기술은 어떤 것이든 서울대의 특허에 포함되므로 바이오아트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전용실시권: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를 가진 사람(A)은 특허법에 따라 다른 사람(B)에게 이 권리를 넘겨줄 수 있다. 당사자(A와 B) 간 계약을 한 뒤 그 내용이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면 B는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B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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