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의사-약사 ‘진료비 담합’

  •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허위 처방전 끊어 1억7000만원 부당청구 적발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 약사가 짜고 조직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로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사나 약사가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부당청구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제약사 영업사원이 낀 조직적인 허위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제약회사 직원이 연루된 조직적 허위 부당청구 사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위 부당청구란 실제로 진료나 약을 조제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위장해 건보공단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A제약사 영업사원 전모 씨 등 2명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의원과 약국 10곳에 1억7000만 원의 의약품 비용을 허위 청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 등 의원 5곳은 전 씨 등이 제공한 390여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전 씨의 회사에서 출시한 무좀약, 영양제 등의 처방전을 한번에 수십 장씩 무더기로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고 속여 진료비를 챙겼다.

C약국 등 약국 5곳은 전 씨가 갖고 온 수십 장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것처럼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했다. 전 씨는 일부 처방전으로 약품을 싸게 구입해 홍보용으로 나눠 주거나 헐값에 내다 팔았다.

복지부는 이와 비슷한 조직적 허위 부당청구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5만 건의 진료비 명세서를 특별 조사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