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 닌텐도 ‘불법 복제와의 전쟁’

  • 입력 200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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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개조, 변조하는 경우 일체의 애프터서비스(A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본 제품을 개봉하여 주십시오.’

비디오게임기 제조업체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최근 휴대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 제품 등에 이런 경고 문구를 담은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했다.

개조나 변조된 소프트웨어인 이른바 ‘커스텀 펌웨어’의 사용과 이에 따른 불법 복제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강희원 마케팅 팀장은 “경고 문구 내용은 제품 약관에 들어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빨간 스티커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웹하드 및 개인파일 공유(P2P) 업체들과 이들 업체 사이트에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게시한 일부 이용자 등을 최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한국 시장 내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00억∼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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