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조정…1차에 관세특례법 등 포함

  •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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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관세사 1차 시험과목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 새로 포함되고 행정법개론은 회계학으로 대체된다.

재정경제부는 FTA에 따른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세사 시험과목 가운데 내국소비세법은 2차에서 1차 시험으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은 1차에서 2차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부터 적용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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