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협박 해커, 이효리 e메일도 해킹

  • 입력 2007년 6월 1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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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의 개인 홈페이지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 해커 서모(23) 씨가 가수 이효리(28)의 e메일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에게 해킹을 당해 3500만 원을 뜯긴 가수 A 씨는 보아였으며 서 씨를 경찰에 신고한 연예인은 가수 데니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 "서 씨는 전문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 유포된 보아와 이효리의 e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 낸 뒤 이를 토대로 얻어낸 비밀번호를 가지고 홈페이지와 e메일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이렇게 얻어낸 비밀번호로 이효리의 e메일에 접속해 보아와 데니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물로 확보한 서 씨의 노트북에 다른 연예인의 사진도 있었지만 해킹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인터넷 공개된 일반 사진이었다"며 "서 씨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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