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신고 ☏ 1377 누르세요

  • 입력 2007년 4월 30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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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0시부터 인터넷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국번 없이 1377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 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1377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사이트, 손수제작물(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돼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정통부는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신고 접수와 대응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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